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상습 마약 투여' 유아인 2심서 선처호소..."악의적 법 위반 아니다"8개 병원서 프로포폴 60회...서울시, 의료용 마약 오남용 5곳·환자 16명 수사 의뢰 #이부진 #프로포폴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