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이 도와드립니다"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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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 활성화 위한 공공지원 강화

원하면 LH와 공동시행, 아니어도 민간사업자 대폭 지원

미분양 우려 시, LH에 일반분양분 매입 요청 가능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을 늘린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밝히며 대상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라고 전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지만,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나 주민 전문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간 활성화되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사업성 분석을 위한 설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초기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취지다.

주민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망설일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동 시행자로 참여케 한다. LH는 주민합의체와 '공동 시행 약정'을 체결한 후 총괄사업관리자를 맡는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이율 1.2%로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가능하다.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담보되는 것이다.

LH는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 인근 LH 소유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공급한다. 이로써 주거불안도 줄어든다.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투명한 사업 추진, 적정 수준의 주거 품질 확보 등도 기대된다.

LH는 참여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6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도 건축사, 시공업체 등 민간 분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이 동의하면 사업계획,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에 제공한다. 사업자가 이를 사업화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에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돕고, 준공 때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한다.

LH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일반 분양분을 매입할 계획도 전했다. 주민합의체는 미분양이 우려될 경우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전량을 일반에 분양해도 관계없다.

LH는 감정평가업자 2인(LH 추천 1인+주민 추천 1인)의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매입가격을 정한다.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 주민과 협의 후 매입 비율을 최종 확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연다. 지자체,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1대 1 설명회를 열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 시공업체가 요청할 경우에도 맞춤형 설명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올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4년차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 사업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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