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사건이 1심에 이어 즉시 항고 사건에서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에 대해 4월16일자로 기각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시에서 추진하는 검단중앙공원 조성은 훼손지 중심으로 공원 시설을 설치하고 자연산림을 최대한 보전 이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4월 13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일몰제가 적용되는 6월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사업을 착수하여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주변 6100여세대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수백동의 다세대 주민들과 학생들이 힐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은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재정사업 추진에 대한 큰 부담을 덜었다.”며 “20년이상 공원 결정으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에게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여 공원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