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나대한, 뒤늦게 사과했지만 재심서도 '해고'

2020-04-15 09:47
  • 글자크기 설정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국립발레단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와 해고 통보를 받은 국립발레단 나대한(28)에 대한 재심 결과,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14일 단원 나대한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나 씨는 지난달 16일 국립발레단이 연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 10일께 재심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나 씨는 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13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14일 다시 연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심대로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재심 징계위원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권영섭 국립발레단 사무국장과 이사회 이사, 감사로 구성됐다. 나대한은 이날 재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나대한에 대한 국립발레단 차원의 징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나 씨가 해고 취소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격리를 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격리 기간 중인 2월 27일과 28일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와 논란에 휘말렸다.

국립발레단은 나대한의 행동이 ‘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내렸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