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이동경로‧시간 어길 시 경찰 신고

2020-04-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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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4.15 투표에서 이동경로와 시간 등을 어길 시 방역당국이 경찰에 신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1대1 동행이 어려울 경우 자가격리앱을 통해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으로 관리를 한다”며 “GIS 상황판으로 보면 자가격리앱을 깐 사람들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경로를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휴대폰 기종 등의 이유로 자가격리앱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출발 시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귀가 후에도 통보하는 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박종현 팀장은 “예상‧추정 가능 시간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며 “거꾸로 집에 돌아갈 때도 집에 도착한 추정 시간에 통보가 없으면 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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