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원상담실 운영 중단기간 연장

2020-04-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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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 중단-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 중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하는 민원상담실을 운영 해 왔다.
군산시는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15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16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장서기 위해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문용묵 열린민원과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의 민원상담실에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중단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을 찾아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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