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4월 현재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S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됐다. 대상품목은 총 802종이다.
이번 조치는 2월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다.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요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