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형의 ‘알기쉬운 지방세’는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를 법령과 개정사항,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방세 세목별 납부시기와 비과세 감면제도, 공장설립·부동산 신·증축에 따른 법인 중과세 제도,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방세 감면·중과세 제도 등 기업지원사업도 소개하고 있다.
또, 부동산 매매와 양도, 자동차 구매에서 폐차까지, 납부방법과 제증명 발급 안내 그리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 납세자가 알고 있어야 할 세금정보도 수록됐다.
현재 이 책자는 시·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법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