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 차원에서다.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내달분부터 감면 적용 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기존에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