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만2000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000명이다.
이들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온라인(시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5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내달 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4월 경 추경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 TF팀을 꾸려 신속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66억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물 방역사업도 편다.
이를 위해 오는 16~22일까지 방역사업에 참여할 공공근로자 1250명을 모집한다.
선발되면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25명씩 배치돼 지역 내 공공시설물 소독 활동을 하게 된다.
평일에 하루 6시간(주 30시간) 일하고, 일당 5만1540원을 받게 되며, 일당 외 부대경비 하루 5000원과 방역사업 특별수당 하루 5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의 4대 보험에 의무 가입된다.
신청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남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