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별도 장소 대기 등으로 투표 참여”

2020-04-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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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에 따라 투표 가능

[사진=게티이미지제공]



4·15 총선과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15일에 무증상인 사람은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가 가능하다.

박능후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상자는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의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거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 및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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