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의 경우 "직접 코로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개 제품 외 불법이 확인된 25개 제품도 추가로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
살균·소독제의 정부 승인 여부는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제품의 ‘안전확인마크’를 확인하고 정부가 제공한 살균·소독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지키고 사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