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긴급재난생계비 200억 지원

2020-04-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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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학원강사·요양보호사 등 소득급감 시민 생계비 지원

홈페이지 접수 4.10~5.1일, 현장접수는 4.20~5.1일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첫 번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원, 50~75%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를 일컫는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 두 번째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4월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 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지원신청서 △특고 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신분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지원신청서 △무급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고용산재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급), △사업자등록증(국세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TF’을 구성해 본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신청접수 현황 관리 및 대시민 홍보․민원대응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구 역시 일자리부서를 총괄로 하여 행정복지센터와 협조를 통해 접수심사팀, 운영 및 지출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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