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의 전체 환자와 직원, 간병인 등 2천8백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완료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 최초 인지(검사) 지역에 따라 포천시 및 양주시(포천#11) 거주 확진자 8명 중 3명은 의정부, 5명은 포천시 확진자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부 확진자 3명(의정부#13, #17, #21)은 일동, 가산, 소흘에 거주하며 간병인, 미화원 및 의정부성모병원 직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포천시 확진자 5명(포천#7~#11)은 소흘읍과 영북면에 거주하며 옹진군 확진자 접촉자, 환자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주시 거주자로서 성모병원 입원환자로 밝혀졌다.
시는 즉각적으로 관련된 모든 시설을 방역소독 조치했으며, 이 중 포천시 #10번 확진자는 4일 새벽에 사망하여 고양시 소재에서 장례절차를 치렀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전수검사 2천8백여명 중 포천시에 거주하는 퇴원환자는 102명, 간병인 11명으로, 시는 113명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검체채취를 완료하였으며, 해외 입국자 및 접촉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후 검체채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포천시 자가격리 대상자는 6일 오후6시 기준으로 접촉자 216명, 해외입국자 102명 총 318명으로 자가격리 대상자 담당공무원은 구호물품(햇반, 라면, 물 등), 위생키트(일회용체온계, 마스크, 손세정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자가격리수칙 등을 자가격리지에 비접촉 전달한다.
담당공무원은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를 안내해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며, 앱 설치 불가 시 1일 2회 유선으로 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
자가격리자가 격리규정을 위반 했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윤국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포천시는 전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의정부성모병원 관련 민간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포천시민이 건강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힘드시겠지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동예방수칙 실천에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