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쯤부터 버스 안이나 대전 충남대 건물 등지에서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A씨는 국립대인 충남대 계약직 연구교수 신분이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해당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고 이후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과제 연구를 지원하는 1년 계약직 연구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대학 측은 A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많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