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종암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주말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김문수 전 의원 등 8명과 채증자료를 확보한 성명 불상의 신도들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예배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3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29일에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어긴 채 예배를 강행했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예배 일시적 중단과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개발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