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방송 부지 허용용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

2020-04-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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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일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수원시가 영통구 소재 경기방송 부지(영통동 961-17) 허용 용도를 ‘근린상업시설 용지’에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20일 ‘영통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를 공고했다.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경기방송 소유 부지로 영통지구단위계획 상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지만, 2013년 제1·2종 근린생활·업무·판매·운동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완화해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한 바 있다.

경기방송의 폐업 신청(3월 16일)에 따라 다시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방송 영업 중지로 허용용도 완화와 취지와 맞지 않아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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