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에 이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서 조합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안건으로 '특별분양 승인의 건'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하루 만에 조처다.
안건의 요지는 한 모 조합원에게 동·호수 우선지정 자격을 부여하고 20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정 조합원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정 안건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불공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승인 가능성이 없으니 자진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서울시는 서초구에 시공사 삼성물산과 조합 간 유착관계 의혹과 특별분양 승인 및 포상 20억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