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예정했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연장되는 휴원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긴급보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0% 수준이었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31.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오전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종일보육'으로 이용 가능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대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해당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보육료도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은 부모 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포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