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어린이집 개학연기…'맞벌이 부부' 위한 긴급보육 유지

2020-03-31 19:05
  • 글자크기 설정

긴급보육 이용률 30% 넘어

정부가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휴원기간 지원됐던 긴급보육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까지 예정했던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연장되는 휴원기간 동안 '맞벌이 부부' 등 어린이집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긴급보육' 지원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0% 수준이었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전날 기준으로 31.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 서비스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오전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종일보육'으로 이용 가능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대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해당 아동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보육료도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에 따라 늘어날지 모를 감염에 대비해 각 어린이집마다 1일 2회 이상 등원하는 아동과 근무 중인 교직원들의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은 부모 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 콘텐츠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사랑포털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