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정부 '벌떼 입찰' 잇따른 제재에도...업계는 "송방방이 처벌"

2020-03-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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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경쟁률, 2017년 26대 1에서 2019년 116대 1로

-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두고 전매만 막아..."계열사 직접 시행 늘 듯"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추첨제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내는 일부 건설사들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는 줄어드는 반면, 건설사들은 택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 이 같은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2017년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47개 필지, 평균 경쟁률은 26대1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61개 필지를 공급해 공급량이 늘었지만 경쟁률은 77대1로 더 치열해졌다. 지난해에는 46개 필지로 줄자 평균 경쟁률이 116대1로 뛰었다.
지난해 초 장기 미분양 용지였던 경기 양주 옥정지구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를 시작으로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오산 세교2, 화성 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들이 모두 주인을 찾았다.

주택 건설 용지는 LH가 토지 매입부터 보상, 부지 조성, 기반 시설까지 모두 끝낸 뒤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완성품 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에 인기가 높은 사업지다. 여기에 정부가 2017년 8월 이후 나오는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어 용지난이 심화됐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공급 물량이 이전보다 적고 경쟁률이 워낙 높아 작년에는 공공택지를 한 곳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용지는 분양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돼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서라도 토지를 잡아두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공급계약 2년 이후에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부도 등 합리적 사유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사업자의 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 사업추진능력이 검증됐더라도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공급공고일 3년 이내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는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선 추첨제가 아닌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공택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제도 개선으로 일부 건설사의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인 △주택건설 실적 요건 300가구→700가구 상향 △입찰한 건설사에 신용평가등급 요구 등이 개정안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또한, 입찰 자격은 그대로 두고 전매만 막는 방식이어서 계열사가 벌떼 입찰로 낙찰받아 택지를 전매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맡아 모기업에 시공권을 주는 건 여전히 막을 수 없다.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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