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특정 다수에 유포…접촉자 모두 음성 판정 29일 오전 대구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구급차 주변에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사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30일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의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확진 판정 이후 상태 악화"경기 양주 요양원 70대, 코로나19 확진 4시간만에 사망 #대구 #구급차 #방역 #작업 #진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