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25일까지 종교시설 4만4296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581곳에 행정명령, 5356곳에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행정지도 대상은 출입구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의 방역지침을 어긴 곳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어 "앞으로도 종교계에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한 종교별 자체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교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종교시설 점검과 함께 학교 휴업 기간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영·유아 어학원을 포함해 중·대형학원, 기숙학원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다.
윤 반장은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 전에 일상생활, 직장, 학교 내에서의 생활 지침 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때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확진자 수 등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검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가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