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이 공포된 이후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6일 입법 예고됐다. 예고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벤처투자 참여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데 방향성이 맞춰졌다.
벤처투자법은 투자 관련 제도를 독자적으로 법안화해 벤처 투자자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 규제 범위를 명료화한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분리 운영돼 현장에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벤처투자 독자 법안을 만들면서 육성 의지를 보인 만큼 향후 관련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투자제도가 분리돼 있어 업계 관계자들도 용어와 규제 범위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제도를 통합하고, 투자자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벤처투자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