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유입이 늘면서 보건당국이 입국자들의 검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경찰출동(내국인), 강제출국(외국인)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자가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검역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중이다. 하루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약 40%가 해외유입사례로 확인되자 내린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를 명령하고, 27일부터는 이를 미국발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최근 검사대상자들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가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럽·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면 즉시 고발 조치된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위치정보시스템'을 가동, 격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이들을 관리해야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번주 들어 꾸준히 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대비 104명 증가한 9241명으로 집계됐는데, 신규확진자의 37.5%(39건)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조사됐다.
유럽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이 34명, 외국인이 5명이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84명으로, 절반 이상이 이번주에 발견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무증상상태로 입국해 검역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확진자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입국 후 3일 내 진단검사, 2주간 자가격리의 철저한 이행 등 잠복기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철저하게 입국자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중 38명이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전수조사는 이날 종료돼 전체 3만3256명 중 0.7%(224명)가 최종 양성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경기 14명, 서울 13명, 인천 1명 등 총 28명이다. 이 밖에 대전에서 6명, 인천과 충북, 충남에서 각각 1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가 648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274명, 경기 401명, 서울이 360명 순이다. 뒤이어 충남 124명, 부산 112명, 경남 90명, 세종 44명, 인천 43명, 충북 39명, 울산 37명, 강원 31명, 대전 30명, 광주 19명, 전북 10명, 전남 8명, 제주 6명 등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132명이다. 전날대비 6명 늘어난 수치다. 이날까지 완치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전일대비 414명이 늘어난 4144명이다. 완치율은 44.8%로 높아졌다. 현재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전날 5281명에서 4966명으로 줄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6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를 포함해 36만4942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34만1332명이 '음성'으로 확인됐다. 1만43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