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이상 병역미필도 5년짜리 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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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는 만큼 마일리지 적립해 교통비 아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 확대

학자금 연체 금리, 0~9%에서 0~2%로 하향... 전세대출 만34세로 높여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도 5년짜리 여권 발급이 가능해진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학자금 연체 금리도 기존 0~9%에서 0~2%로 낮춘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청년은 극심한 취업난과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연간 등록금은 670만원으로,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377만원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을 마친다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기준 청년(15~29세)의 실업률은 9.0%로 전체의 4.1%의 두 배가 넘는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청년(20~34세)도 2018년 기준으로 9.4%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5.7%) 비중보다 높다.

정부는 '청년 정책에 청년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 제안 800여건을 접수, △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5개 분야의 34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은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 가능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의 청년은 해외여행을 갈 때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1~5년의 징역을, 과실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기준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귀국자하지 않은 사람은 102명으로 집계됐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이 가능해, 매회 재발급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스라엘·이란·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서도 단수여권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대만·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43개국은 단수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아예 허가하지 않는다. 더구나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여권을 재발급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이 청년의 삶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은 "여권은 신분증명서일 뿐 체류 증명서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외교부, 병무청, 국조실이 협의해서 올해 내에 여권법 개정을 통해 1년짜리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변경으로 인해 약 13만명의 남성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청년의 대중교통비도 지원한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시행 지역을 확대한다.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이동 거리 800m당 250~450원이 적립된다. 매달 1~2만원의 교통비가 할인되는 셈이다.

지난해 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에서 2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3개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800m당 100~200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문턱을 낮춘다.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8%에서 1.2%로 내려 청년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오래된 고시원의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사업 단가를 현행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000호(1450억원)를 시작으로 내년 2000호(2850억원), 2022년 2000호(2850억원)가 목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현행 0~9%인 연체 금리를 0~2%로 낮춘다. 학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사람도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연체 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한다.

장학금도 신설했다.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기당 1000명씩 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 중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했을 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한다.

그동안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 체불 등만 재가입이 가능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가능해진다. 또 청년이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아 중도 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오는 8월 5일 예정인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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