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카카오톡 이용한 후보 지지율 조사..."선거법 위반"

2020-03-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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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표행위, 오프라인에서도 금지

4·15 총선이 불과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중앙선관위는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구분해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필수품이 된 ‘카카오톡’을 활용한 선거 활동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지지도 조사 등이 특정 사례별로 위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① 카카오톡으로 ‘ㅇㅇㅇ후보자’ 지지도 조사 가능?

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카카오톡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모고등학교 3학년 한 학급에서 A군이 반 친구들을 단체방에 초대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 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② 오프라인에서 ‘OOO 후보자’ 지지도 조사 가능?

오프라인에서도 유사 투표행위를 통한 지지도 조사는 금지된다.

실제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히고 있다.

③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는 금품 받아도 되나?

한 고등학생이 모 후보자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도울 때 해당 선거사무소장 문화상품권을 주었다. 이 경우 받아도 되는 것일까.

선관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경우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이나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사전 투표소나 정식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되 괜찮을까.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에 게시·전송·공유 등도 모두 금지된다.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를 모의시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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