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에서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시의 민간공원제안수용취소 처분이 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다.
또한 시는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22년말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힐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