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근무를 확립하고자 시·구청과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람 간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적 성격이다.
시는 이를 위해 하루종일 창구업무를 맡는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감염병 방지차원에서, 서로를 확인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투명 가림막을 전 민원실에 설치한 상태다.
특히, 시는 시청사 열린콜센터를 8층과 3층 이원체제로 개선해 상담원들을 보호하는 등 시 공공청사가 코로나19로부터 뚫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지역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공원, 취약계층, 버스정류장과 버스내부 등 지역 곳곳을 대상으로 1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