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M사의 부사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A씨에게 납품하는 물건에 대해 군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M사측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을 질문했다.
A씨는 “법무질의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었다”며 “군납의 경우 군대에서 정한 그대로 따라야한다한다고 생각했는데 해결돼서 놀랐다”고 답변했다.
법무질의는 법률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법무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M사에 유리한 법무질의 답변서를 쓰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재판장은 해당 법무질의 답변서를 보며 “너무 간단하고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법무감실에 답변서에 대한 지침이 따로 없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법원장은 “내용은 처음 본 것”이라며 “부대마다 지침은 다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는 M사 대표로 정씨로부터 수년간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이전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가 아니다”라며 “돈을 차용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정씨는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준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의 특성상 대가성 등은 진술로 판단해야 경우가 많은데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뇌물을 줬다는 진술과 이체내역 등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죄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받은 사람의 경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이 전 법원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장훈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뇌물을 받은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받은 이유를 알아야한다”며 “입증은 (양측의) 증인신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2018년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해 11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