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 방안'을 18일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 직업훈련 중단 권고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직업훈련기관의 재정적,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비 선(先)지급 방식을 바꿨다. 훈련 중단 기간의 훈련비 50%를 지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훈련 잔여기간의 훈련비 50%를 선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훈련 중단 기간이 얼마 안 돼 훈련이 남아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훈련비를 지급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진다.
대면 접촉을 피해 원격 훈련도 가능하게 했다. 훈련 목적과 내용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폭넓게 인정하고 훈련 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을 위해 생계비 대부 지원도 강화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생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훈련을 중도 포기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고, 희망할 경우 같은 훈련 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차관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