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상고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에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으로, 4년 넘게 진행 중이다. 당초 소부인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돼 쟁점 및 법리검토 등을 해왔지만, 지난 9일 전합에 회부됐다.
이번 전합에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의 결재·보고 양식인 문서관리카드 자체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이를 폐기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지, 수정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기존 회의록을 폐기해도 됐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새누리당 측이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회의록 초본을 폐기하도록 시켰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으로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업무관리시스테인 ‘e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보고한 회의록을 노 전 대통령이 ‘열람’ 버튼을 눌러 전자서명을 했기 때문에 결재 완료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아 결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회의록 파일은 결재가 예정된 문서로 대통령 결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