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하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는 한편, 사회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예측가능한 법적 환경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 또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노 대법관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경험했다.
노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었다.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 수가 처음으로 과반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