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매매 11년만에 최대

2020-03-15 12: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며 주식 반대매매 규모도 11년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37억원으로 2009년 5월(143억원) 이후 10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일평균 반대매매는 지난해 12월 94억원에서 올해 1월 107억원, 2월 117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 미수금이 증가하고 증권사들이 강제 처분에 나선 부실 주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수금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3일 후 갚는 초단기 외상을 말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 13일 기준 코스피는 1771.44로 올해 들어 19.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524.00으로 21.8% 떨어졌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해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졌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주식 미수금은 이달 들어 지난 12일까지 하루 평균 224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월간 기준 2011년 8월(2644억원) 이후 8년 7개월 동안 최대 규모다. 하루 평균 미수금은 지난해 말 1769억원에서 올해 2월 2116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 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에서 "증권사들도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