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주는 등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사진=대법원] 관련기사조국, '입시비리' 항소심서 혐의 부인...조민 기소 여부 영향은?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정답 유출 맞다" #숙명여고 #업무방해 #대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동근 sdk6425@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