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아냐…부주의로 인한 실수"(전문)

2020-03-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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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도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아나운서는 휴가 신청표를 수기로 작성만한 후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연차수당을 수령한 게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혜성 KBS 아나운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러면서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 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희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례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 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각 25일~33.5일씩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다음은 KBS 이혜성 아나운서의 게시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더너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 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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