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해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탈리아와 이란을 11일 0시 기준으로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이탈리아와 이란을 오늘부터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건강상태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유증상자를 가려내는 검역조치도 실시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국내 증시, 밸류업보다 '경영권 분쟁'·'풍문주'로 연명올해 광군제 3대 소비품목을 통해 본 中 내수사장 변화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증상자 #건강상태질문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황재희 jhhwa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