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국가가 10일 총 109개국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유럽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가봉은 그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해왔지만 전날부터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우디의 경우 지난달 27일 거주증 소지자 외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가 바로 다음날 관광비자 소지자만 막는 방향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후 사우디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지난 8일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민에 대한 입국금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미주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유럽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중동의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의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와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사우디의 경우 지난달 27일 거주증 소지자 외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다가 바로 다음날 관광비자 소지자만 막는 방향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이후 사우디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자 지난 8일 모든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한국민에 대한 입국금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말레이시아, 몰디브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7일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한 데 더해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또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하는 한편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홍역을 치른 중국의 16개 성과 광시좡족 자치구 및 상하이시, 충칭시, 베이징시, 톈진시 등이 역유입을 차단하고자 한국발 승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부룬디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포함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총 15개국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 미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등이다.
아울러 유럽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 모리타니아,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부룬디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한다.
이외에 검역을 강화한 국가도 49개국으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그레나다,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와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주 그레나다,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다.
더불어 유럽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와 중동 모로코와 튀니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