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한 친모는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친모와 함께 50%의 지분을 가진 친부는 친오빠 구호인 씨에 재산을 양도했다. 관련기사개원 3개월 만의 민생 국회…박수 쳐줘야 할까석달 걸린 '일하는 국회'…쟁점법 재표결은 다음달로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부친은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고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남매의 실질적 보호자는 할머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가수 故 구하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 #카라 #소송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송희 alfie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