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제정에 카드사 리볼빙 불완전판매 줄어들까

2020-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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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불완전판매 소지 많아…카드사 부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신용카드사의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 불완전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설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리볼빙 불완전판매가 되면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카드사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을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펀드 사태처럼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리볼빙은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 달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카드를 발급받을 때 고객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부가서비스다. 수수료율이 5~24%로 높고,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모집인이 고객에게 리볼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고객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카드 발급 과정에서 모집인이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카드 발급 시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연회비를 100% 돌려주는 이벤트를 하면서, 사실상 고객이 리볼빙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다.

이처럼 카드사가 고객에게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는 리볼빙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 수입비율은 현대카드 19.82%, 국민카드 18.40%, 롯데카드 18%, 하나카드 하나카드 17.66%, 신한카드 17.50%, 우리카드 16.58%, 삼성카드 14.82%다. 이는 카드사가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로 얻은 수익을 연평균 금리로 환산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다는 의미다.

이에 카드사의 리볼빙 자산은 증가하고 있다. BC카드를 제외한 7개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결제성 리볼빙 자산은 12조1864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7838억원)보다 약 13%(1조4026억원) 늘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 상품 유형별로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 내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책임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카드사가 보수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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