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성민이 세상을 떠난 뒤 고(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4일 더 팩트는 지난해 7월 고 최진실 모친이자 환희·준희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22억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이 고 조성민 소유이며 고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 정씨가 가지고 있는 상황.
더 팩트는 "정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과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했고 이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주형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원)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 중 2억5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
4일 더 팩트는 지난해 7월 고 최진실 모친이자 환희·준희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씨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건물은 22억원의 감정가를 받았다. 현재 이 건물에는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이 고 조성민 소유이며 고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 법적 권리는 후견인으로 지정된 외할머니 정씨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소송 3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조주형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원) 직후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이 중 2억5000만원을 보상해주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