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와"…서울 이사 오자 500만원 지원

2024-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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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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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최진실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당시 강 변호사는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딸 둘을 서울로 이주시켰다"며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A양 가족은 살림살이 없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살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5000만원을 받았지만,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 가져 피해자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티 최진실 카페가 있었는데,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고 난리였다”며 “제가 최진실씨에게 (수임료로)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최진실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그중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A양 어머니에게 보냈다. 최진실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만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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