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CCTV와 휴대폰 위치 확인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뒤늦게 들통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는 역학조사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겨 문제가 되었다. A씨는 1월 24일 대구 본가를 방문할 당시 39도로 열이 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신천지 교회에는 가지 않았다고 용인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했다.
또한 지난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1번 환자 B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분석 결과 다른 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시의 경우에 지난 28일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신도 명부를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천지 측이 의도적으로 신도 명단을 은폐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한 동선 파악과 그에 따른 신속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다수 신도가 누락된 신도 명부를 대구시 역학조사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아주로앤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역학조사 중 방문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되었다. 메르스 사태 때에도 감염병 차단에 혼선을 주는 거짓 진술자들이 몇몇 있었으나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되었다. 결국 역학조사 중 방문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둘째로,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우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 2는 4단계로 이루어진 감염병 위기 경보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에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병과 관련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단계 이후에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로, 위 사례 중 용인시 확진자 A씨처럼 대구 방문 사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 부인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
A씨는 대구방문 사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로부터 넘겨받은 ‘16일 예배 신도명단’을 검토해보니 A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신도임을 아예 부인하는 경우에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2002도4293 판결에 따르면 ‘위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위계로 인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받아야 이 죄가 성립한다.
용인시 확진자 A씨는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부인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넷째, 누락된 신도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대구 신천지 교회 책임자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대구 신천지 교회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단 누락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천지 측은 ‘누락된 인원은 교육생으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누락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결국 향후 조사를 통하여 거짓 진술을 한 코로나 19 확진자 및 신천지 교회 책임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방역당국에 진실된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23일 경기 용인시 거주민으로는 처음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27세 여성 A씨는 역학조사과정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방문 사실을 숨겨 문제가 되었다. A씨는 1월 24일 대구 본가를 방문할 당시 39도로 열이 나 집 안에만 머무르고 신천지 교회에는 가지 않았다고 용인시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했다.
또한 지난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11번 환자 B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분석 결과 다른 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대구시의 경우에 지난 28일 신도 명단을 누락했다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신도 명부를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한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천지 측이 의도적으로 신도 명단을 은폐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한 동선 파악과 그에 따른 신속한 방역 조치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확진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고의로 동선을 숨기는 등 거짓말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가 다수 신도가 누락된 신도 명부를 대구시 역학조사에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고발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아주로앤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역학조사 중 방문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되었다. 메르스 사태 때에도 감염병 차단에 혼선을 주는 거짓 진술자들이 몇몇 있었으나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 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되었다. 결국 역학조사 중 방문 경로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둘째로, 의료진에게 증상 발현이나 우한 방문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
감염병예방법 제35조의 2는 4단계로 이루어진 감염병 위기 경보 중 2단계인 주의 이상일 경우에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병과 관련 거짓 진술 등을 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의 단계 이후에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셋째로, 위 사례 중 용인시 확진자 A씨처럼 대구 방문 사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 부인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
A씨는 대구방문 사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로부터 넘겨받은 ‘16일 예배 신도명단’을 검토해보니 A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신천지 신도인 사실을 숨긴 것에 그치지 않고 신도임을 아예 부인하는 경우에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2002도4293 판결에 따르면 ‘위계’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위계로 인해 실제로 직무집행이 방해받아야 이 죄가 성립한다.
용인시 확진자 A씨는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부인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넷째, 누락된 신도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대구 신천지 교회 책임자의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대구 신천지 교회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단 누락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천지 측은 ‘누락된 인원은 교육생으로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누락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겠다.
결국 향후 조사를 통하여 거짓 진술을 한 코로나 19 확진자 및 신천지 교회 책임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방역당국에 진실된 협조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