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관내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2020년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관내 대기오염물질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 후 위임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조건으로는 지원 받은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는 것과 3년 이상 운영하는 것이다.
한편 1차 신청기한은 오는 6일까지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