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한국발(發)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검역을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1일 총 79개로 늘었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보다 7개가 늘어난 것이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를 조치한 곳은 터키, 앙골라가 추가된 36개국이고, 입국제한(입국검역 강화, 자가격리 조치 등) 조치한 국가 및 지역은 43곳이다. 이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입국제한 조치는 11곳이다.
외교부가 정부의 방역 노력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국가의 한국발 여행객, 한국인에 빗장을 걸고 있다.
특히 대구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한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확대되는 추세다.
◆터키, 앙골라 등 한국發 입국금지 36개국···이스탄불, 韓방문 여행객 입국금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터키와 앙골라가 추가된 총 36개국이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대비 2개국이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8개국이다.
미주 지역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3개국이고, 유럽 지역은 키르키스스탄, 터키 등 2개국이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이날부터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했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에는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중동 지역의 입국금지 조치 국가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 8개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셀, 앙골라, 코모로 등 5개국이 입금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앙골라는 오는 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中 지방정부 한국發 제한 11개로↑…시안, 증상 여부 관계없이 일괄 격리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조치도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11개의 지방정부가 현재 한국 또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산시(陝西·섬서)성의 시안(西安)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국적과 상관없이 일괄 지정호텔에 격리하고 있다. 시안 정부는 감염증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호텔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핵산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 자가격리 조치한다.
상하이(上海)시에 이어 중국의 공업도시인 톈진(天津)시도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톈진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발열자가 없으면 탑승객 전원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발열자가 있으면 탑승객 전원을 지정호텔로 이송해 대기한 뒤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 시 이들 모두를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하고 관찰한다. 만약 발열자가 음성 판정이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톈진지점 등에 따르면 톈진시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을 코로나19 감영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거주지별로 분산되어 거주지 내 지정된 장소(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격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입국제한 국가·지역 43개…앙골라, 입국제한에서 금지로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총 43개이다.
특히 앙골라는 입국제한 조치 이후 입국금지로 전환한다.
앙골라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한다.
단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편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6개이다.
미주 지역에서는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 7개이다.
유럽 지역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개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오만, 튀니지, 카타르,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 14개로 확인됐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를 조치한 곳은 터키, 앙골라가 추가된 36개국이고, 입국제한(입국검역 강화, 자가격리 조치 등) 조치한 국가 및 지역은 43곳이다. 이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의 입국제한 조치는 11곳이다.
외교부가 정부의 방역 노력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입국금지 등 과도한 조치를 자제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국가의 한국발 여행객, 한국인에 빗장을 걸고 있다.
특히 대구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등장한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가 확대되는 추세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터키와 앙골라가 추가된 총 36개국이다. 이는 전날 오후 2시 기준 대비 2개국이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 18개국이다.
미주 지역은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3개국이고, 유럽 지역은 키르키스스탄, 터키 등 2개국이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은 이날부터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했다.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에는 유증상 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한다.
중동 지역의 입국금지 조치 국가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등 8개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셀, 앙골라, 코모로 등 5개국이 입금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새롭게 추가된 앙골라는 오는 3일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中 지방정부 한국發 제한 11개로↑…시안, 증상 여부 관계없이 일괄 격리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조치도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11개의 지방정부가 현재 한국 또는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산시(陝西·섬서)성의 시안(西安)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고위험지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국적과 상관없이 일괄 지정호텔에 격리하고 있다. 시안 정부는 감염증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호텔에 격리한 뒤, 코로나19 핵산검사 후 음성일 경우에 자가격리 조치한다.
상하이(上海)시에 이어 중국의 공업도시인 톈진(天津)시도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검역을 강화했다. 톈진시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에 발열자가 없으면 탑승객 전원은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대상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발열자가 있으면 탑승객 전원을 지정호텔로 이송해 대기한 뒤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 시 이들 모두를 14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하고 관찰한다. 만약 발열자가 음성 판정이면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톈진지점 등에 따르면 톈진시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서 오는 항공편에 탑승한 모든 승객을 코로나19 감영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거주지별로 분산되어 거주지 내 지정된 장소(호텔)로 이동 후 14일간 격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 입국제한 국가·지역 43개…앙골라, 입국제한에서 금지로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 및 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총 43개이다.
특히 앙골라는 입국제한 조치 이후 입국금지로 전환한다.
앙골라 정부는 전날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류했던 외국인(자국민 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한다.
단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한편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 6개이다.
미주 지역에서는 멕시코,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 7개이다.
유럽 지역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5개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오만, 튀니지, 카타르, 가봉,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 14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