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2020. 2. 26.)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이번 보급사업의 지원금액은 전기이륜차의 유형·규모에 따라 대당 150만원~330만원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시에는 추가로 2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과 배달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이륜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28일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출고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매자 및 판매점(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