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24일 도에 따르면,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도로 철도 하천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될 경우 가능했던 이축에 대한 규정도 완화됐다. 완화된 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의 경우도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본인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판장의 설치 주체도 기존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됐다. 앞서 한국화훼농협은 2018년 정부로부터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고양시에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관련 규정상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만이 설치할 수 있었고,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해 설치자격 요건 미달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이에 도는 ‘품목조합’도 ‘지역조합’과 유사한 설립목적과 구성원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에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유통․도매시장 성격의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이것이 반영됐다.
이 외 개정사항으로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담장 설치 허용 △기존 국방·군사시설을 ‘존속중인 건축물’ 대상에 추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추가 허용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지역 확대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