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 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 주권을 찾아간 뒤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으로, 실기주 과실은 여기서 발생한 배당금과 주식 등의 수익을 말한다. 이번에 출연한 자금은 예탁원이 10년 이상 관리해온 실기주 과실 대금이다.
예탁원은 지난해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기주 과실 대금을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생일 기준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