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꾼 학교 풍경] ② 코로나19 사각지대 ‘학원’을 어찌하리오

2020-02-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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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이라 휴원 강제할 법적 근거 없어

#. “지금은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막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역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언론 통해서 우리 동네 정보를 꿰고 있어야 해요. 그럼 학원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지 않아요? 학원에 강제 휴업 명령을 왜 못 내리는 건가요?” (서울 상암동 A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학교가 대책이 없어요. e-알리미로 통보하는 게 다예요. 그렇게 민주시민 교육, 교육 자치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던 교육감들도 지금은 뭘 하고 있나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불안하니 차라리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개학을 연기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서울 송파구 B 초등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이 휴업을 하고 있지만, 학원은 여전히 성업 중이라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자치에 목소리를 높이던 시도교육감들도 사실상 학원 휴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11월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학교는 휴교했지만, 학원은 영업을 계속해 휴교에 실효성이 없다는 감염병예방학계와 교육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학원생의 등원 중지와 휴원 조처를 할 수 있는 이 대책은 2020년에도 여전히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학원에는 휴원 명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시도교육감들은 학원에 강제 의무가 아닌 ‘휴원 권고’만 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원 휴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학원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는 달리 학원에 강제휴무 명령을 내리면 개인 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모양새가 돼 위헌 소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왼쪽 두번째)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학기 교육현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17개 시도교육감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4년제 대학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대학들에 뾰족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소 교육 정책을 두고는 교육 자치 목소리를 높이던 교육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휴교 문제를 두고 교육부의 지침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역 방역망 구축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확진자가 나온 군산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휴업 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역시 휴업 명령을 내렸고, 정부 지원을 요청할 뿐 자체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에 보건교사 확충을 건의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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