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사(CP)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뉴데일리‧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 등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약 6개월 만인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뉴스검색 시장에서 채무자(카카오)가 경쟁업체와 달리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뉴스검색 서비스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카카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채권자(검색제휴사)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언론 매체들의 뉴스를 접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은 뉴스검색 설정을 변경해 종전과 같은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연간 2차례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하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래 설립됐다.
그러나 제평위 운영 기간 동안 포털 뉴스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점 및 퇴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치권의 압박 속에 지난해 5월 이후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