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언론사 대거 배제... 법원 "차별 아니다"

2024-05-24 19: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사(CP)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검색에서 배제된 매체들은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뉴스검색 시장에서 채무자(카카오)가 경쟁업체와 달리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뉴스검색 서비스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카카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 글자크기 설정

법원 "영업의 자유 영역...검색제휴 뉴스 접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아냐"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천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에 15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1200여개 전체 제휴 언론사에서 150여개 콘텐츠제휴사(CP)로 바꾼 것이 부당하다며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뉴데일리‧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 등 인터넷뉴스 매체 50개사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에 대해 약 6개월 만인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다음은 지난해 11월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이에 검색에서 배제된 매체들은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 제한"이라며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내 뉴스검색 시장에서 채무자(카카오)가 경쟁업체와 달리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뉴스검색 서비스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며 "카카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채권자(검색제휴사)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언론 매체들의 뉴스를 접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은 뉴스검색 설정을 변경해 종전과 같은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연간 2차례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직접 하던 뉴스 서비스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아래 설립됐다.
 
그러나 제평위 운영 기간 동안 포털 뉴스 심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입점 및 퇴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정치권의 압박 속에 지난해 5월 이후 사실상 해체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