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감축해 감찰 3과장 1명과 국제협력담당관 1명으로 조정하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대검 감찰부 감찰 1·2과에 감찰 3과가 추가해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비위를 상시 살피는 대검 특별감찰단이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인 감찰3과로 개편되는 것.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는 등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